동의기념비 지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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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유적명
동의기념비
문화유적지정번호
제9호
향토문화유적구분
유형문화유적
향토문화유적종류
조각
소재지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193
지정일자
2016-07-26
소유주체구분
국유
소유자명
정읍시
규모
1기
조성시대
1906년
향토문화유적소개
1928년 이희봉,권영모,민영석 등 도내 유림 34인이 발의 창건하여 면암 최익현,둔헌 임병찬 등을 향사한 하청사가 있었으나 사당은 소실되고, 인근에 의친왕 이강이 글을 쓴 동의기념비가 보존되어 있다. 현충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동의기념비는 시멘트 블록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화강석 기단위에 동의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면암 최익현과 둔헌 임방찬이 주도하여 1906년 무성서원에서 일어난 병오창의 을사늑약이후 호남 최초의 의병이라는 점과 이를 계기로 의병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의병이 독립군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있다.
관리기관전화번호
063-539-6936
관리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데이터기준일자
2024-01-24
제공기관코드
4,691,000
제공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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