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허씨 노비 분재기 VWorld 지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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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유적명
양천허씨 노비 분재기
문화유적지정번호
향토유적 제36호
향토문화유적구분
유형문화유적
향토문화유적종류
문서
소재지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83-1
지정일자
1992-10-12
소유주체구분
사유
소유자명
허장
규모
1책
조성시대
조선시대
이미지정보
https://www.yongin.go.kr/synap/skin/docResrce.html?fn=e2e90105-bb6e-45ed-af42-8911a395c092.pdf&rs=/webcontent/convert/
향토문화유적소개
이 분재기는 처인구 원삼면 맹리 양천허씨 종중에 전하는 고문서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1681(숙종7)부터 1784(정조8)까지 103년간 내려오면서 양천허씨 문중의 3남5녀에게 노비를 나누어 주면서 문서화한 일종의 노비문건임을 알 수 있다.여서로부터 삼남 허환에 이르기까지 8남매에게 출생서열대로 노비를 분급했던 사실을 기록하였다.
관리기관명
경기도 용인시청
데이터기준일자
2023-11-30
제공기관코드
4,050,000
제공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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