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들은 고봉 기대승(1527∼1572) 가계의 재산분배문서 3점, 전적 3점, 명문 6점, 시권 3점, 상소문 1점, 호구단자 1점, 관문 1점이다.이 가운데 재산분배문서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한 문서이며, 전적 3점은 기대승이 선조 5년(1572)에『도산기』를 손수 옮겨 묵으로 적은 것이다. 시권은 과거시험 답안지이고, 상소문 1점에는 당시 사간원 사간이던 기언관(奇彦觀)이 75세의 나이로 관직을 사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대승 일가의 역사 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