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청사자놀음 지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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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유적명
북청사자놀음
문화유적지정번호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
향토문화유적구분
무형문화유적
향토문화유적종류
연극
소재지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2
지정일자
1967-03-31
소유주체구분
사유
향토문화유적소개
1967년 3월 31일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었다. 놀이의 목적은 벽사진경에 있는데, 벽사할 능력을 가진 백수(百獸)의 왕 사자로 잡귀를 몰아내어 마을의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놀이의 비용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벽사를 해준 후에 받는 돈과 곡식으로 충당하였다. 놀이의 기원에 대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이사부(異斯夫)가 지금의 울릉도인 우산국(于山國)을 칠 때 나무로 만든 사자를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향악잡영(鄕樂雜詠)》 5수(首) 중에서 산예는 사자춤을 가리킨 말이다.
관리기관전화번호
02-566-6300
관리기관명
서울국가무형문화재전수회관
데이터기준일자
2021-08-27
제공기관코드
3,220,000
제공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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